대전배연창개폐기1 대전 유성 용도변경 - 스크린 골프 배연창 시공 사례. 용도 변경 운동시설 배연창 법규. ※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 인허가(신축, 증축, 개축, 용도변경 등) 시, 의무적으로 배연설비 설치를 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.용도별 배연설비 설치 대상.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 (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-용도별 설치 대상)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, 노인복지시설 (노인 요양 시설은 규정이 별도 적용 ) 수련 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시설 쓰이는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. -단,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 2.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.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.. 2024. 6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