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건축법시행령 제51조(거실의 채광 등) 2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(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)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.
- 6층 이상인 건축물
-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, 종교집회장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
- 다중생활시설(공연장,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)
- 문화 및 집회시설
- 종교시설
- 판매시설
- 운수시설
- 의료시설(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) - 필수 적으로 설치.
- 평상시에는 배연창 개폐장치에 부착된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동개폐가 가능하며,
- 정전시에는 보조전원(배터리)이 공급되어 구동됩니다
- 올림픽공원옆 신축 요양병원 배연창 작업.
- 슬라이딩(미서기 ) 배연창 과 PJ 체인 배연창 설치.
- 2층~6층까지 , 5회로 P형 수신반 설치.
- 복도 좌우 PJ창 개폐기 설치 과정.
▶설치 후열림 닫힘 테스트 동작 과정.
- 병실 내부 슬라이딩 (미서기) 창 좌우 슬라이딩 배연창 설치 과정입니다.
- 5회로 배연창 수신기 설치 과정입니다.